순서 - 취득세. 등록세 - 채권 매입액및 할인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서울) - 누진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지역 문의) - 중개수수료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기준가 - 기준시가안내,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 세율 (%) | | 비고 | 거 래 세 | 취득세 | 1.0 | | | 농특세 | 0.1 | | | 등록세 | 1.0 | | | 교육세 | 0.2% | | | 합 계 | 2.2~2.3% | |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 인하 | 세인하내용 |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25.7이하 | 25.7이상 | 2004년 | 2.0 | 0.2 | 3.0 | 0.6 | 5.6 | 5.8 | 2005년 개인 | 2.0 | 0.2 | 1.5 | 0.3 | 3.8 | 4.0 | 2006.1 | 1.5 | 0.15 | 1.0 | 0.2 | 2.7 | 2.85 | 2006.9 | 1.0 | 0.1 | 1.0 | 0.2 | 2.2 | 2.3 |
| | ★★★ 세금자동 계산 프로그램 : 국민은행 ★★★ | | 과세기준 | | | ★인지세 세율보기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 채권 매입 요율보기 | 2000만원-5000이하 | | 1.3 | 할인율매일변경 ★현재 할인율 보기 변경 2005 ★부담금 조회 (국민은행 창구매입즉시매도) | | 1.3 | 5000만원~1억 | 서울 | 1.9 | 지방 | 1.4 | 1억~1억 6000 | 서울 | 2.1 | 지방 | 1.6 | 1.6억 ~2.6억 | 서울 | 2.3 | 지방 | 1.8 | --이상은 클릭 | | |
| | 법무사 수수료 -등기종류 | 수수료 (부가세포함) | 가산수수료 | 부동산 등기 | 소유권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198,000원 | * 주1 | 소유권 보존등기 | 제한물권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 | 165,000원 | 기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담보권(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설정, 처 분 또는 채권액증가) | 가등기 | 말소등기 | 66,000원 |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98,000원 | 기타 부동산등기 | 110,000원 |
| 누진료 1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천만원 초과 ~ 5천만원 까지 : 10,000 분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까지 : 10,000 분의 9 1억원 초과 ~ 3억원 까지 : 10,000 분의 8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 10,000 분의 7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0,000 분의 6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10,000 분의 5 20억원 초과 ~ 200억원 까지 : 10,000 분의 4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8,38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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