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9. 13. 13:14
[본문스크랩] 등기 비용 리스트 | 나의 관심정보 메모 삭제 2006/09/13 13:13
damool2 http://memolog.blog.naver.com/damool2/59
출처 카페 > 부자 21 / gajatv
원본
http://cafe.naver.com/bb21/106

순서

- 취득세. 등록세

- 채권 매입액및 할인

- 인지세

- 법무사 수수료(서울) - 누진표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지역 문의)

- 중개수수료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기준가 - 기준시가안내,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표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열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세율 (%)

비고

취득세

1.0

농특세

0.1

  • 취득세의 10%
  • 전용 25.7평이하비과세

등록세

1.0

교육세

0.2%

합 계

2.2~2.3%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 인하

세인하내용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25.7이하

25.7이상

2004년

2.0

0.2

3.0

0.6

5.6

5.8

2005년 개인

2.0

0.2

1.5

0.3

3.8

4.0

2006.1

1.5

0.15

1.0

0.2

2.7

2.85

2006.9

1.0

0.1

1.0

0.2

2.2

2.3

★★★ 세금자동 계산 프로그램 : 국민은행 ★★★

과세기준

인지세

세율보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채권 매입

요율보기

2000만원-5000이하

1.3

할인율매일변경

현재 할인율 보기

변경 2005

부담금 조회

(국민은행 창구매입즉시매도)

1.3

5000만원~1억

서울

1.9

지방

1.4

1억~1억 6000

서울

2.1

지방

1.6

1.6억 ~2.6억

서울

2.3

지방

1.8

--이상은 클릭

법무사 수수료

http://lawsco.co.kr/sub2.html : 법무사 수수료 과오납 확인

법무사 수수료 -등기종류
수수료
(부가세포함)
가산수수료
부동산
등기
소유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198,000원
* 주1
소유권 보존등기
제한물권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165,000원
기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담보권(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설정, 처
분 또는 채권액증가)
가등기
말소등기
66,000원
없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98,000원
기타 부동산등기
110,000원

누진료 1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천만원 초과 ~ 5천만원 까지 : 10,000 분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까지 : 10,000 분의 9
1억원 초과 ~ 3억원 까지 : 10,000 분의 8
3억원 초과 ~5억원 까지 : 10,000 분의 7
5억원 초과 ~10억원 까지 : 10,000 분의 6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10,000 분의 5
20억원 초과 ~ 200억원 까지 : 10,000 분의 4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8,38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