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대출금리 '코리보'로 전환 | ||||||
◆ 코리보로 바꾸려는 이유 =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대출금리의 기준을 내부금리 3월물에서 코리보 3월ㆍ6월ㆍ12월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출금리 운용체계 변경안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 기준금리가 CD 금리에서 코리보로 바뀐다고 해서 현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코리보 금리가 CD 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실제 20일 현재 3개월 CD 금리가 4.64%, 코리보는 4.63%로 큰 차이가 없어 금리 변경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CD 금리와 코리보 금리 차를 분석해 봤는데 0.01%포인트 정도로 차이가 미세했다"면서 "기존 내부금리와 코리보 3월물 금리의 변동성도 '0'인 것으로 나타나 기준금리를 바꾼다고 해서 금리가 대폭 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코리보는 3개월물이 주로 쓰이는 CD 금리와 달리 1주일~12개월물까지 다양하게 고시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금리 변경 기간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등 대출상품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업은행 외에 국민ㆍ하나ㆍ씨티은행 등도 자체 시장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은행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어■ 코리보(KORIBOR) = 7개 시중은행(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SC제일ㆍ씨티), 2개 특수은행(농협ㆍ기업), 3개 외국은행 지점(칼리온은행ㆍHSBCㆍJP모건체이스은행), 2개 지방은행(대구ㆍ부산) 등 모두 14개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다.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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