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20. 12:15
[본문스크랩] 중도 상환 수수료 | 나의 관심정보 메모 삭제 2006/08/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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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로그 > 징검다리 블로그
원본 http://blog.naver.com/rdh9124/150005385922

대출 1억 갚는데 수수료가 200만원?



직장인 김 모씨는 얼마 전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을 중도상환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싼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은행의 대출금을 갚은 것.김씨는 A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은행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차주가 서명 날인한 추가약정서에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자를 아끼려고 대출 갈아타기를 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2%를 지급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본 셈이다.

대출금을 중도(조기) 상환할 때는 수수료를 잘 살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 창구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고 약정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곤란함을 겪는 일이 많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간별로 0.5~2%에 이른다.

또 은행마다 기간별 수수료가 다르며,산정 방식도 제각각이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대출 취급 후 1년 이내 조기 상환시 상환 금액의 1.5%,2년 이내 상환시 1.0%,3년 이내 상환시 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신한은행은 잔존일수(상환일에서 만기까지)를 기준으로 2년 이상이면 2%,1년 이상은 1.5%,6개월 이상은 1.0%,3개월 이상은 0.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 약정시 '중도상환약정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이 기한 내에 상환하면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령 중도상환 약정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3년 이내 상환하면 1%,약정 기한을 5년으로 정하면 3년까지는 1.2%,5년까지는 0.5%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민은행은 0.7%의 기본수수료에 근저당설정비용 보전액(잔존월수×0.2%)을 더한 금액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3년이 경과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

주택 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초과해 대출받은 고객은 3년이 지나더라도 만기까지 0.5~0.7%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투기 목적의 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규정을 강화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민법상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일반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