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31. 09:59
□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개정안을 6월1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현행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인 “보증금+월세×100”
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종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20만원이었던 것이 앞으로 15만5
천으로 변경되고
ㅇ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비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36만원에서 27만9 천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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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경기도조례 제3531호 : 2006. 6.30, 시행일 : 2006. 8. 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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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ㆍ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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