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7. 31. 10:10

최근 개정된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래 엑셀은 부천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xls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경기도조례 제3531호 : 2006. 6.30, 시행일 : 2006. 8. 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등
2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
〔 비 고 〕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ㆍ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