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31. 10:10
최근 개정된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래 엑셀은 부천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중개수수료.xls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경기도조례 제3531호 : 2006. 6.30, 시행일 : 2006. 8. 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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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ㆍ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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