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8. 8. 17:56
-------------------------------------------------------------
道,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조선일보 2006-07-28 03:03]

2000만원 미만 임대 수수료, 7만원 이하

[조선일보 배한진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소액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였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조례는 2000만원 미만 소액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별도 규정을 설정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7만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5000만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가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 2000만원짜리 계약을 할 경우 기존에는 0.5% 중개수수료율에 따라 1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는 7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도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이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적용 및 계산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 kr)에 게시했다.

(배한진기자 [ bhj.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gg.go.kr/0502new/partinfo/lifeinfo/real/real02/index.html#b1
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예 : 토지, 상가, 공장, 오피스텔, 창고 등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산출예시
○○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60만원(2억원 × 0.3%) 지불
○○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8만원【{200만원+(20만원×70)} × 0.5% = 8만원】
○○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거래유형거래가액수수료율한 도 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1천분의 6이내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임대차 등2천만원미만1천분의 5이내70,000원
2천만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비고]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