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5. 26. 09:34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5.12.30 법률 제7816호], 시행일 2006.7.1, 최근개정법령 현재시행법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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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정보기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정보화투자의 효율성 증진과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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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라 함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참조모형"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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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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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및 보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확산을 위한 기본방향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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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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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의 촉진) ①정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에 관한 기술의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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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지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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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참조모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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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성과분석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실태 및 그 추진성과의 분석·보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진성과의 분석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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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①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계획 수립시에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 및 정보의 공동활용

2.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3.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4. 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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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감리법인 또는 기관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당해 정보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06.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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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 ①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본금의 변동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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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감리법인은 당해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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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리원) ①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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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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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때.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7.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때

9.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10. 임원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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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감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감리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리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감리법인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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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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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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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감리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임원·직원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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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①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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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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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07816호, 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동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리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감리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감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5條의2"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②情報化促進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5. 26. 09:28
공공기관의 ITA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등록일2006-03-23
담당자정영길 ( )담당부서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전화번호750-1225
정보통신부는 선진화된 정보화 관리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
ure)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23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보시스
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
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간 연계 미흡과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 방식으로써 'ITA 도입 의무화 조
치'가 마련될 경우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96년부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으로 정보화 예산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인 정보시스템 감리
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장비 등 단순
구입비용 제외)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5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도 대민 서비스, 다수기관 연계 사업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를 시
행하도록 하고 있다
. 그 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공공기관의 자체 판단하에 시행하여 왔었다.

아울러, 의무감리 제도 도입에 따라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법인 등록요
건, 감리원 자격요건도 규정된다.

우선, 감리법인은 자본금 1억 이상, 5인 이상의 감리원 등 재정·기술능력을 갖추어 정보통신부 장관에
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감리 총괄역할을 하는 수석감리원은 정보처리분
야 기술사,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분야별로 감리를 시행하는 감리원 등급에는 정보
처리기사 자격 취득후 관련 경력 7년 이상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통해 관련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 진행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27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최근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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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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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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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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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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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1441호,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283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930호,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785호,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360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627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구름너머 2006. 2. 23. 09: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 최근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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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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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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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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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1, 2002.1.26>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2.1.26>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2002.1.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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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1.27>

④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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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①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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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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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차기간 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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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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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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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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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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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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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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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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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7조에서 이동<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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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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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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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379호,1981.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682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5641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541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