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6. 1. 3. 13:23

'8ㆍ31 부동산 세법' 토지관련 세부내용
상속받은 농지 또는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농지는 상속일이나 이농일로부터 5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60%)를 받지 않는다.

상속받거나 이 농한 지 5년이 지난 땅은 2009년 말까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다.

또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등 기준 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 는 부재지주 기준과 비사업용 나대지 등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촌자경' 원칙

=농지(전ㆍ답ㆍ과수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가 있는 곳에 거 주하며 농사를 짓는 '재촌자경'의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촌이란 농 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농지 가 있는 곳에서 반경 20㎞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등은 5년 내 매각하면 중과 제외

=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해야 하지만 농 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인 주말ㆍ체험영농 소유 농지(가구당 300평)와 공유 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속ㆍ이농농지는 상속ㆍ이농일부터 5년 내 양도하거나 상속과 이농한 지 오 래돼 5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009년 말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 에서 제외된다.

종중소유 농지(2005년 말까지 취득분)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2009년 말 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함)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 부재지주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내 농지는 중과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ㆍ면지역 제 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에 관 계 없이 중과한다.



다만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되면 편입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ㆍ목장농지 중과세 제외대상

=상속이나 종중 소유와 장기 보유한 임야와 목 장용지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는다.

임야는 개인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독림가(500㏊ 이상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가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만 중과를 배제한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영위 개인 또는 축산업 주업 법인이 소유하는 기준면적 범위의 목장용지는 중과를 배제받는다.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비사업용 나대지는 2007년부터 양도세율 60%로 중과세된 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로 바꿀 목적으로 나대지에 가건물을 짓는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정했다.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사례는 세 가지로 제한된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 상을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처럼 불가피할 때는 예외로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지방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적용 여부를 가 리기 위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주택 부수 토지 초과분(도시지역 안은 바닥면적의 5배, 도시 외 지역은 10배) 등이 모두 비사 업용 토지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넓은 땅에 조그만 집을 지어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에서 벗어나 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별장에 딸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별장 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토지의 중과 대상으로 분 류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 사업ㆍ거주에 필수적인 선수훈련용 토지(기준면적 1.5배 이내), 체육시설업용 토지 등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박기효 기자 / 김규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1.03 08:0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