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세법' 토지관련 세부내용 | ||||||
상속받거나 이 농한 지 5년이 지난 땅은 2009년 말까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다. 또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는 등 기준 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 는 부재지주 기준과 비사업용 나대지 등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재촌자경' 원칙 =농지(전ㆍ답ㆍ과수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가 있는 곳에 거 주하며 농사를 짓는 '재촌자경'의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해야 하지만 농 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인 주말ㆍ체험영농 소유 농지(가구당 300평)와 공유 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ㆍ면지역 제 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에 관 계 없이 중과한다. 다만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되면 편입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ㆍ목장농지 중과세 제외대상 =상속이나 종중 소유와 장기 보유한 임야와 목 장용지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는다. =비사업용 나대지는 2007년부터 양도세율 60%로 중과세된 다. =지방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적용 여부를 가 리기 위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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