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21. 18:54
6억 이상 아파트 팔때 양도세 감면 혜택
국세심판원은 20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6억 원 이상 주택을 팔 때 두 요건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혜택을 받는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팔 때 세(稅)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양도세 감면 특례 아파트는 1998년 5월∼1999년 12월, 2000년 11월∼2003년 6월에 신축된 아파트로 전국적으로 60만∼7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심판원은 비과세 요건과 감면 요건 중 하나만 적용한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A 씨 사건에 대해 “두 규정은 지원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신축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999년 10월에 산 뒤 지난해 6월 7억7400만 원에 팔았다.
A 씨는 이 아파트가 비과세와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양도가액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247만 원만 냈는데 관할 세무서는 6억 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1238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었다.
심판원은 “6억 원까지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감면 규정을 적용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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