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3. 10:50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직접 확인 가능 | |
납세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조회/계산' 메뉴에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양도주택의 소재지·취득원인·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또「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해 부동산 등의 소재지·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주택을 팔기 전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미리 세금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증여세 :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신희철 ☎ 02-397-1766 | |
등록일 2005.12.28 13:29:20 , 게시일 2005.12.28 13: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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