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시행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신고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지정효과> -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래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
<지정현황> 2005년 9월 8일 기준 구분
| 종전 | 변경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지정일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 강남구 전 지역
| 2004.04.26 | 강남구(세곡동 제외) | 송파구 전 지역 | 2004.04.26 | 송파구(풍납동 제외) | 2005.09.08 | 거여동·마천동 추가 | 강동구 전 지역 | 2004.04.26 |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산구 전 지역 | 2004.05.28 | 용산구 전 지역 | 서초구 전 지역 | 2005.03.28 | 서초구 전 지역 | | 2005.07.08 | 영등포구 여의도동 | | 2005.08.04 | 양천구 목동·신정동 | | 2005.09.08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 | 2005.09.08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 | 2005.09.08 | 동작구 본동·흑석동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2004.04.26 | 성남시 분당구 전 지역 | 2005.09.08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 2004.08.04 |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 과천시 전 지역 | 2004.05.28 | 과천시 전 지역 | 용인시 | 2005.04.18
| 신봉동·죽전동·성복동·풍덕천동·동천동 | 2005.08.04 | 구성읍·기흥읍·상현동 | | 2005.07.08
| 안양시 동안구 | 2005.09.08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 2005.07.08
| 수원시 영통구 | | 2005.08.04
|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 | 2005.09.08 | 광명시 철산동 | | 2005.09.08 |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 경남 |
| 2005.06.07 | 창원시 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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