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2. 12. 13:31
표시6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하므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신고기한(법105)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허가 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1)

주식(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제외)의 경우 양도한 날의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법105 ① 2)

사례 》

2005.3.15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기한은 양도일(2005.3.15)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5.3.31)부터 2개월 이내인 2005.5.31까지임

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법1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1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예정신고시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된 경우(주소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누진세율의 적용이나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주소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2조와 제118조에 규정한 수시부과결정 사유에 해당하여, 확정신고기간 전이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합니다.

주소지 세무서장이 확정신고 전에 수시부과결정한 경우에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세무서장의 수시부과결정 이후 수시부과결정세액과 달리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 전이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 수시부과결정 세액(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외함)을 기결정세액으로 차감하고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수시부과 결정을 받지 아니한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가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하여 주소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합니다

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일(해당 월의 말일)이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토요일인 경우 신고와 납부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공고 제2004-3호, 2004.2.23)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정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