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31. 13:33
서울시, 고가분양 뚝섬상업용지 연체료 90억은 ''덤'' | |
[세계일보 2005-10-12 17:30] | |
이에 따라 고가 분양으로 막대한 분양대금을 챙긴 서울시는 연체료 수입을 덤으로 얻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 상업용지를 낙찰 받은 1구역 인피니테크와 3구역 피엔디홀딩스는 잔금 납부시한인 8월 29일을 한달 이상 넘겼다. 이에 따라 낙찰대금이 4440억원(계약금 444억원, 잔금 3996억원)인 3구역의 경우 12일 현재 53억원 정도의 연체이자가 쌓였으며 낙찰대금이 2998억원인 1구역도 이날까지 39억원의 연체이자를 물게 됐다.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간 연 12%, 2~3개월 연 13%, 4~6개월 연 14%, 6개월 초과시 연 15%다. 낙찰받은 두 업체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가 낙찰을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건설업체와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무조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때까지는 연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뚝섬사업용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세무조사가 끝나면 건설회사 등 투자자들이 나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계약서상 잔금 납부유예기간인 내년 6월 29일까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segye.com ⓒ 세계일보 & 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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