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뚝섬 상업용지를 분양 받은 업체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1개월 동안 70억원의 연체이자가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가 분양으로 막대한 분양대금을 챙긴 것 이외에 연체료 수입도 덤으로 얻게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 상업용지를 낙찰 받은 1구역 노 모씨(인피니테크)와 3구역의 피엔디홀딩스는 잔금 납부시한(8월말)을 1개월 이상 넘겼다.
이에 따라 낙찰대금이 4440억원(계약금 440억원, 잔금 3996억원)인 3구역의 경우 1개월 동안 40여 억원의 연체이자가 쌓였으며 낙찰대금이 2998억원인 1구역도 1개월간 29억원의 연체이자를 물게됐다.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연환산)은 첫 1개월간 12%, 2~3개월 13%, 4~6개월 14%, 6개월 초과시 15%다.
두 업체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고가 낙찰을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이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는 오는 11월초까지 연장될 예정이어서 이 때까지는 연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끝나면 건설회사 등 파트너를 선정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잔금 납부 유예기간(1년)인 내년 8월 말까지는 두고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유예기간인 내년 8월말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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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y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