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8. 16:48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8.31 부동산대책 관련 14개 법안 국회 제출 완료

종부세·양도세는 강화, 거래세는 인하 등 주요 내용

8. 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제출된 개발이익환수법을 마지막으로 주택·토지, 세제분야 14개 후속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또 "건교부 소관 7개 법률안 가운데 11월에 상정할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제외한 6개 제·개정 법률안은 19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14개 법률안은 재정경제부 4개·건교부 7개·행정자치부 2개·법무부 1개 등이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재경부는

▲종합부동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건교부는

▲주택법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보상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새로 제정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등을 제출했다.

또 행자부는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법무부는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각각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지방세법 개정안은 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건교부는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의 아파트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8·31 정책발표 이후 실시된 서울지역 9월 동시분양 청약경쟁율이 0.2:1로 대폭 낮아지고 11월 초에 분양될 10월 동시분양에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은 지난 6월 26.6:1까지 치솟았다가 7월 9.92:1·8월 1.06:1·9월 0.23:1 등으로 급속히 하락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인천지역의 경우 이미 지난 10월에부터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