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8. 13:32

(1) 투기지역

- 근거 :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 종류 :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 주요효과 :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역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주관심사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 근거 : 주택법 제41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지정
- 주요효과 :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 공급,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등으로 아파트 등 주택공급이 주관심사입니다.

(3) 주택거래신고지역

-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의 2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지역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
- 주요효과 :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매매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15일 이내 실거래가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가격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

- 주요효과 : 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시에는 관할 시, 군,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