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5
출처:국세청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무엇인가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3호)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와 동시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4 ①)

이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영154 ⑦)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영155)

☞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 ?

☞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영154 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내용에 따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통칙89-2)

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영154 ⑥)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