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24

8ㆍ31대책 가장 궁금한점 풀어드립니다
8ㆍ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항목은 본인이 '1 가구 2주택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가 8ㆍ31 대책 발표 후 네이버 '지식iN 스폰서'를 통해 접수한 질문 건수는 지난 17일 현재 299건에 달한다.

이 중 78%에 달하는 233건이 1가구 2 주택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1가구 2주택자 여부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

Q =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본인 명의)에 살고 있다.

4000만원 상당 시골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

A = 시골집은 '기타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다.

Q= 현재 집을 세 채 갖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 1억7000만원짜리 34평형 아파 트와 1억3000만원짜리 대지 50평 주택, 서울 강북에 1억7000만원짜리 24평형이 다.

이것도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나.

A = 청주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므로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 주택이다.

따라서 양도시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1가구 2주택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Q = 포항시에 시가 8000만원짜리 아파트와 대구에 시가 8000만원짜리 단독주택 을 아버지 명의로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A= 포항시는 '기타 지역'에 해당하므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구 소재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여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는 합산액이 아 니라 개별 주택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Q=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가구주택으로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5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이 중 한 집에는 친척이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 로 알고 있다.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

A= 다가구주택은 주택 한 채를 지분 형태로 소유(예 : 갑 2분의 1, 을 2분의 1)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질의자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 가구가 살더라도 그 소유권이 모두 질의자에게 있다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6주택이 된다.

다만 구분된 각 주택이 수도권ㆍ광역시에 소재하고 1억원을 초과하거나 수도권ㆍ광역시 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초과하면 중과 대상이 되지만 수도권ㆍ광역시에 소재하고 1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Q= 결혼 전에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었다.

결혼한 지 3 년이 안 됐는데 이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가. A =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 을 때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올해 27세이고 미혼인데 분가해 아파트를 하나 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

A=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로 되 어 있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Q= 내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친이 살던 집과 가게를 상속받았다.

그래서 '1가구 2주택+가게'를 소 유하게 되었다.

세금 중과 대상이 되는지.

A=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설령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되었을 때는 혼인일 또는 합가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Q= 1주택자가 경매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 되나.

A=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일지라도 중과대상 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이라면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가 적용되지 않는다.

Q= 분당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 살고 있다.

서울에는 조그만 아파트(기준 시가 1억원 이상)도 한 채 가지고 있다.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

A=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1가구 2주택 에 해당된다.

[이진우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10.18 07:5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