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44

출처 :국세청 http://nts.go.kr/front/web_call/faq/wccewc08_03.asp?ctid=35&selid=120

표시5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는가 ?

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

아파트 20평형의 기준시가가 2005.4.30자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된 경우

양도일이 2005.4.25이면 5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이 2005.5.2이면 8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므로 양도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게 됨

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영162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영162 ① 1)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영162 ① 2)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영162 ① 3)

<참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도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