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20. 09:56

이런글도 있어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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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려고 집을 샀는데요.| 답변일자 : 2005-10-04| 조회 : 47
표시3 질문
현재 24평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위해서 32평을 구입했는데요. 이사를 위한 1가구 2주택은 2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데 기간은 1년내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24평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 놓았는데.. 이런 정책으로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년동안 24평집을 팔지 못하면 저는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를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24평(전용면적 18.02평)은 혹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요?
표시4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하면 1세대2주택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2007년부터 50%의 높은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②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③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한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기의 중과세율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입법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언론을 통하여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