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0. 20:30
취득가가 6800만원인 빌라를 3년 내에 6300만원에 팔았습니다.
양도 소득이 전혀 없는데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답변들
양도차손이 났는데 신고를?
mariter (2004-03-16 10:13 수정)이의제기 | 신고하기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가 되기때문이죠.
(But, 추후 어떤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신고하시는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보고 팔았을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면받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보고 팔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동안 양도차손에 대해서 다른 자산을 파실때
차손만큼 공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고는 하십시오(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2개월이내이며---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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