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15. 09:17
‘내용증명’은 의무이행의 권고 및 독촉, 계약의 해지, 항의 등의 의사표시를 담은 것으로 해당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고자 할 때 쓰인다. 그러나 통보한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는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렇듯 “시정 및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였는데도 무성의하게 대응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보내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의무를 조속히 이행시키고자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민·형사상의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없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지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의사를 밝힐 것을 명시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로도 사용된다. |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1부는 원본, 2부는 동일한 사본이어야 하나, 동일한 출력물도 인정된다. 단, 원본에 기명 날인한 후 동일하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3부에 각각 날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신처와 발신처 모두 성명(주민번호)·주소를 분명히 표기하고, 발송 전에 3부를 접어 간인하므로 도장을 필히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도록 한다. ○ [전자신문] 2005/09/06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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