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0. 14:20

1.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만원에 미달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나, 양도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기타필요경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의 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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