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10. 10. 13:33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지역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대상이나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영154 ①)

5개 신도시의 상세지번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검색란에 '5대 신도시' 입력, 검색한 후 동명을 클릭하면 지번이 표출됨

http://www.nts.go.kr/front/newsroom/notice_room/notice_view.asp?news_seq=163

다만, 2003.12.31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2003.12.31 이전에 혼인 및 직계존속(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종전규정(3년 보유 + 1년 거주) 적용함(대통령령 제18127호 부칙3,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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