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2:16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했다가는 혹 떼려다 혹 붙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한 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법 외에 별다른 절세대책이 없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도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절세 또는 탈세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해서 모두 신고한 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신고실가 외의 실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취득가액에 한함),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한다.
⊙ 신고한 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결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로 판명되고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세액을 추징한다.
2001. 12. 31 이전에는“조사결과 신고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세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기준시가로 과세받을 수 있었으나,2001. 12. 31 세법을 개정하면서 신고실가 외의 가액이 실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2002.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허위로 실가신고를 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허위 실가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소재 31평 아파트(취득가액 : 기준시가 2억원, 실지취득가액 3억원)의 시가가 6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3억 8천만원인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도가액을 3억 5천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세무조사결과 6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종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 1억 8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었지만,2002.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므로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실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만 내면 될것을, 세금을 조금 줄여보려고 허위로 실사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