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26. 22:03
양도세실거래가 신고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앙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당해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귀 질의 경우 수선비가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액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조사사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등(도배,장판,싱크대교체,주방기구교체,도색,문짝교체,보일러수리,조명교체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2.버티칼(커텐),장판비용이 아파트를 사용하는 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면도 있으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버티칼(커텐),장판은 양도자산과 설치·분리가 가능한 소모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양도자산인 건물에 부수된 시설을 구성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의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버티칼(커텐),장판비용은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예컨대 도배, 장판, 칠 비용 등의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옥상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오수정화조설비교체비,보일러수리비,건물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4.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용,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5.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6. 취득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되는 것입니다.
7.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 공급일자,가액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출처 : http://www.taxs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