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9. 15. 09:31
불법음원 사용, 천명·만명 단위 고발 … 기사 무단게재 대학들도 ‘화들짝’
인터넷 저작권 분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음악파일을 교환한 네티즌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 영화파일과 홈페이지에 올린 신문기사도 법적인 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손쉽게 대량복사가 가능하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고발 대상도 천명, 만명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10여개 대학 저작권 분쟁 해프닝 = 지난달 모 대학교 관계자는 우편으로 온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모 중앙일간지 기사를 협의 없이 대학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해 온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1개월 사용료를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수천만원 가량을 내라는 통보였다. 돈을 내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고 약 10여개 대학이 동일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고 모 일간지는 “직원의 실수였다”며 이일을 없던 것으로 해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학교들에 모 일간지가 기사 무단 게재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확인 결과 대학들 대부분이 중앙일간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어 실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교는 아니지만 모 포털사이트의 경우 스포츠신문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현재 소송 중이다.
◆네티즌 상대 일명 ‘조폭식 소송’ =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킨 네티즌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수천, 수만명을 상대로 한 조폭식 소송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이 같은 추세의 소송을 ‘조폭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P2P를 사용한 네티즌 1985명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82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가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 내 서비스인 블로그 및 플래닛(개인홈피) 사용자 2만500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법원이 음악파일(MP3)를 P2P(개인 대 개인) 공유하는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해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어 사실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잠정적인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모 법무법인이 P2P를 이용해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유통시킨 네티즌에 대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해준다는 우편을 무더기로 발송한 바 있다.
◆저작권 소송 왜 폭발적인가 =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저작권 분쟁의 배경에 대해 법률가들은 법원이 잇따라 ‘콘텐츠 생산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게 밀어 부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지난 6월28일 미국 대법원은 P2P업체 그록스터와 할리우드 음반사 간의 소송에서 음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1년 전 ‘소니 베타막스’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소니 베타막스’ 판례란 사용자들이 허가없이 TV방송을 녹화해도 불법유통을 위한 게 아니라면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 제조사인 소니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 소송을 내거나 법적인 책임만 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콘텐츠 제공자나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 이용자들이 모여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가격을 저렴화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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