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부자가 되려면 절세에 성공해라 | ||||||
등록일: 08.30 19:35 |
언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라면 항상궁금해 하는 부분이지만 현 정권에서 절세방법을 모르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은 부자들을 살펴 보면 절세 방법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상당한 지식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MF 때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칭함)"만 잘 살펴보아도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조특법이 처음 적용된 시기를 살펴보면 1998년 5월 22일 부터며 아파트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2년 6개월로 가정할 경우 신축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법의 특성상 2006년 1월 부터 감면 혜택을 상실하는 아파트가 최초로 발생할 수 있다.
※ 고가주택은 2002년까지는 면적기준도 있었으나, 현재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아파트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조특법 중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분양자에게만 적용가능하며 중간에 분양권이 전매 될 경우 이후 매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등기 후 매도할 경우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이법의 존재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경우 국가에서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셋째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과 양도세 100%감면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은 양도세와 관련된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지만 양도세 100%감면이라는 말은 양도세 100%감면과 감면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양도세를 100%감면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금을 어려워 하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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