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31. 11:59
[이형덕]부자가 되려면 절세에 성공해라
등록일: 08.30 19:35

언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라면 항상궁금해 하는 부분이지만 현 정권에서 절세방법을 모르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말 종합부동산 정책에 담길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 보유자중과세(양도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형덕 약력


매경 부동산센터 칼럼리스트 및 투자분석

前 특허청 특허넷 자문위원

前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및 전문가 상담위원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은 부자들을 살펴 보면 절세 방법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상당한 지식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MF 때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칭함)"만 잘 살펴보아도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미래부자아빠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지속적인관심을 귀울여야 하며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도 자신이 양도세 100%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한번 쯤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조특법이 처음 적용된 시기를 살펴보면 1998년 5월 22일 부터며 아파트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2년 6개월로 가정할 경우 신축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법의 특성상 2006년 1월 부터 감면 혜택을 상실하는 아파트가 최초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년 거주 3년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과 5년이내 팔게 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는 점 중에서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된다.

시 기

대상 주택

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99년7월1일∼99년12월31일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2000년11월1일∼2001년5월22일

비수도권 소재 국민주택

2001년5월23일∼2002년12월31일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2003년1월1일∼2003년6월30일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등

※ 고가주택은 2002년까지는 면적기준도 있었으나, 현재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아파트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조특법 중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분양자에게만 적용가능하며 중간에 분양권이 전매 될 경우 이후 매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등기 후 매도할 경우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이법의 존재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경우 국가에서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자 본인이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과 양도세 100%감면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은 양도세와 관련된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지만 양도세 100%감면이라는 말은 양도세 100%감면과 감면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5년을 초과해 매도하더라도 초과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되지만 2년 거주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 된다.

끝으로양도세를 100%감면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금을 어려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결코 어렵운 것만은 아니며 미래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세금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도, 간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통해서 누구나 꿈꾸는 부자 아빠의 길로 남들보다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