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5. 9. 09: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의 판정은?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등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3년이상 보유할 것
※ 단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일부지역의 주택은 '04.1.1 이후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 1주택의 판정

○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 영업용 건물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상 주택으로 봅니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 가구별로 부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도 판단합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상태라도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 & A

Q. 각자 주택을 한채씩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분가거주)이 공동으로(부 40%
자 60% 부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고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아버지와 아들 모두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Q. 십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이 노후하여 멸실하고 그 자리에 8호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구분등기 하였습니다. 그중 1호에서 본인은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이번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외에는 다른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세대
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해도 되는
지요?

A) 다세대주택은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더라도 다가구주택처럼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1세대 8주택이 되어 7주택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거주하고 있는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Q. 저는 지금 1세대1주택으로 3년보유 3년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하여 주택부분이
작은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래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될까요?

A)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아도 주택부분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상가주택
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Q.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서울 집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토지만 부모님 명의로 됨) 이 경우
부모님은 1주택입니까? 2주택입니까?

A)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판단하는 것이며,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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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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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등록일 2005.04.26 14:59:40 , 게시일 2005.04.26 1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