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5. 13:15
양도세율 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2004. 1. 1 이후 양도분 | |||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없음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 |||
보유기간 | 50% | |||
1세대 3주택 | 60% | |||
*03.12.31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 ||||
미등기양도 | 70% | |||
* 특정주식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
* 특정시설물이용권 | ||||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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