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8. 5. 13:15

양도세율 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4. 1. 1 이후 양도분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없음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

60%

*03.12.31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04.12.31이전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미등기양도

70%

* 특정주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