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9. 3. 09:48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2개 이상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았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판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문2 : 비과세 면제의 조건이 3년보유라고 되어 있는데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팔고 난 이후부터 3년보유라고도
하는데, 소유시점부터 3년인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이된 시점부터 3년인지 알려주세요.
==> 국세청 답변 :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중복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당해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http://www.nts.go.kr/front/public/tax_consult/tax_cons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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