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5. 2. 17. 13:48

<< 현금영수증 제도란?>> : 시행일자 2005년 1월 1일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taxsave.go.kr/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배우자 및 부모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부모의 현금영수
증 사용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시면 “현금(지출
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
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