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 17. 13:48
<< 현금영수증 제도란?>> : 시행일자 2005년 1월 1일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 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taxsave.go.kr/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사례보기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상세설명보기 |
배우자 /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배우자 및 부모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부모의 현금영수 증 사용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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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시면 “현금(지출 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 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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