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12. 10. 09:49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하면 세금 덜 낸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까지 절세 효과
환율 하락기는 엔화·금으로 대체 해볼만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 한상언 재테크팀장, 이승호 상품기획팀장, 황재규 세무사
입력 : 2004.11.28 17:26 59'


▲ 원·달러환율 하락에 따라 금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은 국제 금가격과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제3차 골드지수연동 파워인덱스 정기예금’을 다음 달 6일까지 판매한다.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김모(52)씨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될 것 같아 고민이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어 별다른 세금 고민은 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 셈이다. 김씨는 최근 참석한 동창회에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발 빠른 몇 명의 친구들은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김씨는 부동산 공동명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해 왔다.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미 가입한 외화예금에는 별 영향이 없는지도 물어왔다.

■공동명의로 부동산 세금 절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여러모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소유지분이 나눠짐에 따라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비롯하여 앞으로 시행될 종합부동산세까지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 한 사람 소유라면 양도세를 2673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이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양도세를 각자 990만원씩만 납부하면 돼 결과적으로 69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도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부부 두 사람 앞으로 나누게 되면서 그만큼 절세가 가능해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가령 국세청 기준시가로 12억원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한 사람 소유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274만원과 종합부동산세 7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 각각의 소유 지분으로 평가할 때에는 이 금액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소유권을 단독 명의로 했을 경우보다는 공동명의로 해 각자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 사람 소유의 임대 건물이면 2609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을 두 사람이 나눠 각자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884만원으로 약 72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