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기는 엔화·금으로 대체 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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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부동산 세금 절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여러모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소유지분이 나눠짐에 따라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비롯하여 앞으로 시행될 종합부동산세까지 해당된다.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 한 사람 소유라면 양도세를 2673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이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양도세를 각자 990만원씩만 납부하면 돼 결과적으로 69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도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부부 두 사람 앞으로 나누게 되면서 그만큼 절세가 가능해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가령 국세청 기준시가로 12억원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한 사람 소유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274만원과 종합부동산세 7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 각각의 소유 지분으로 평가할 때에는 이 금액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소유권을 단독 명의로 했을 경우보다는 공동명의로 해 각자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 사람 소유의 임대 건물이면 2609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을 두 사람이 나눠 각자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884만원으로 약 72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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