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12. 09:32
부동산 등록세율 내년부터 1%P내려

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세 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간다.

또 내수용과 수출용의 소형차 기준을 1600cc 이하로 통일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을 담은 ‘20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 조정에 맞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부담하는 거래세인 등록세의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세율을 내려도 거래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세 부담이 늘더라도 전년에 비해 50% 이상은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고, 각 시?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국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도의 감면 조례를 통해 추가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창업 2년 이내의 영농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걷지 않기로 했다.

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 현재 배기량 1500cc 이하와 1600cc 이하인 것을 1600cc 이하로 통일, 내년부터 1600cc 이하에서 1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해 cc당 14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1500cc 이하∼1000cc 초과 자동차에만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600cc 초과∼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