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4. 11. 3. 12:37

2일 본지가 입수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은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 화하되 급격한 세 부담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 보 유세액 증가율이 내년엔 100%, 2006년엔 50%를 넘지 않도록 ‘세금 인상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보완 조치로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상 당히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통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각각 2단계로 축소

정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하는 통합 재산세(건물+토지)는 과표금액에 따라 2단계 로 구분해 0.2%와 0.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토지에는 종합토지세 (0.2~5%, 9단계), 건물에는 재산세(0.3~7%, 6단계)가 따로따로 부과됐다.

통합재산세(지방세)와 별개로 거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국 세)는 1%와 1.5%의 높은 누진세율이 매겨진다.

통합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시가는 시가의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는 시가의 40%선이 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상가 등 일반 건물은 세율 인하


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현행 종합토지세는 과세 구간별로 0.2~5%(9단계)를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내년에는 과표를 현행 공시지가의 39.2%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땅 부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0.8~4%의 고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일반 토지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는 0.2~0.5%의 낮은 세율만 적용한다.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정부는 전체적인 세 부담 수준을 오는 2007년까지 매년 20% 정도 인상, 지난해의 2배 수준 으로 올릴 방침이다. 따라서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 부자일수록 부담해야 할 세금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주택의 경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은 현재보다 3~4배 늘어나고, 지방은 30~40% 정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해 세금 인상 상한제(2005년 100%, 2006년 이후 50%)를 도입하기로 했다.



◆취득세율은 안 내리고 등록세율만 인하


정부는 등록세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내년에 과표 인상으로 취득·등록세가 3조3715억원 증가한다 는 점을 감안, 등록세율을 내려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도별 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로 더 등록세를 더 깎아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로 늘어나는 세금(30~40%)을 전액 깎 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반면 거래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여 부동산 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시행 종합부동산세율 2단계로 주택은 1%와 1.5%
자료원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