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1. 16:40
http://www.nts.go.kr/call/vat/2007_04/htm/vat_faq28-2.htm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된 경우에 경정청구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만 누락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되고
-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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