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11. 28. 22:31
본문스크랩 부가세 환급절차 파란블로그

2007/11/28 22:28

http://blog.naver.com/damool2/40044801794

출처 블로그 > 이정인 님의 블로그
원본 http://blog.naver.com/k801jin/80011077322

부가세 환급절차

1.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환급 

상가를 임대 또는 사업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에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

청하고 소정의 세무 절차를 거치면 부가세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환급절차 

1) 사업자등록신청

계약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2) 부가가치세 신고 

원칙상 매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신고 일로부터 15일 내에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고기간 

01월 ~ 03월분 : 04월 25일 신고 - 05월 15일내 환급

04월 ~ 06월분 : 07월 25일 신고 - 08월 15일내 환급

07월 ~ 09월분 : 10월 25일 신고 - 11월 15일내 환급

10월 ~ 12월분 : 01월 25일 신고 - 02월 15일내 환급

4) 계좌개설신고

계좌개설신고를 하시면 환급 받으실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계좌개설 신고서

 1.통장사본(부가세 환급액 수령) 

2.통장도장

3.분양계약서

4.임대 업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5.신분증 사본

3. 유의사항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 까지 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 시 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하다

▪ 분양자중 면세임(농,수,축산물,도매업 등)이나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액이 연간 48,000,000원 이하가 되더라도 5년간 일반사업자를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기간 계산하여 추징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로 유형 변경이 이루 워 지기 전에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반드시 하여

야 한다


부가세 환급시기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자는 상가를 분양받아 자영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된다 이 경우 상가 분양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 야 한다

상가분양자의 조치사항

상가 분양자는 분양 액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 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분양 받은 자의 부가세 환급조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 물건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사업자 등록 번호로 상가 분양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절차

부동산을 등기 이전 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하다

▪ 분양계약서

▪ 임대업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부가세 환급액 수령)

유의사항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 시 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하다

▪ 분양자중 면세임(농,수,축산물,도매업 등)이나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액이 연간 48,000,000원 이하가 되더라도 5년간 일반사업자를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기간 계산하여 추징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로 유형 변경이 이루 워 지기 전에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반드시 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