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절차 1.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환급 상가를 임대 또는 사업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에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 청하고 소정의 세무 절차를 거치면 부가세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환급절차 1) 사업자등록신청 계약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2) 부가가치세 신고 원칙상 매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신고 일로부터 15일 내에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고기간 01월 ~ 03월분 : 04월 25일 신고 - 05월 15일내 환급 04월 ~ 06월분 : 07월 25일 신고 - 08월 15일내 환급 07월 ~ 09월분 : 10월 25일 신고 - 11월 15일내 환급 10월 ~ 12월분 : 01월 25일 신고 - 02월 15일내 환급 4) 계좌개설신고 계좌개설신고를 하시면 환급 받으실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계좌개설 신고서 1.통장사본(부가세 환급액 수령) 2.통장도장 3.분양계약서 4.임대 업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5.신분증 사본 3. 유의사항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 까지 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 시 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하다 ▪ 분양자중 면세임(농,수,축산물,도매업 등)이나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액이 연간 48,000,000원 이하가 되더라도 5년간 일반사업자를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기간 계산하여 추징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로 유형 변경이 이루 워 지기 전에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반드시 하여 야 한다 부가세 환급시기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자는 상가를 분양받아 자영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된다 이 경우 상가 분양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 야 한다 ◈상가분양자의 조치사항 상가 분양자는 분양 액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 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분양 받은 자의 부가세 환급조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 물건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사업자 등록 번호로 상가 분양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록절차 부동산을 등기 이전 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하다 ▪ 분양계약서 ▪ 임대업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부가세 환급액 수령) ※ 유의사항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 시 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하다 ▪ 분양자중 면세임(농,수,축산물,도매업 등)이나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입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액이 연간 48,000,000원 이하가 되더라도 5년간 일반사업자를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기간 계산하여 추징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간이 과세자로 유형 변경이 이루 워 지기 전에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반드시 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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