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11. 3. 18. 18:11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적용일자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환상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2002.11.01~

2008.08. 20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08.08.21~

2010.07.25

서 울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과밀억제권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0.07.26

부터

서 울

3억원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5천만원

4,5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상가

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 임차인의 권리분석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부여

권리획득 기준 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미 행

실 행

불 능

불 능

불 능

실 행

미 행

전입일 익일자

불 능

가 능

선일자 실행

후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확정일자인

가 능

후일자 실행

선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동일자 실행

전입일 익일자

전입일 익일자

가 능

비 고 (권리획득 요건)

전입신고 or 사업자등록

대항력/확정일자

기간/금액기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