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1. 23:24
현재 개인사업자는
1.1-6.30까지의 실적에 대해 7.1-7.25일 사이에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1기확정신고라고 합니다.
7.1-12.31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해 1.1-1.25일사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2기 확정신고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신규로 사업하는 자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과세유형변경자의 경우 의무)
예정신고는 각 확정신고기간의 절반인
1.1-3.31, 7.1-9.30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1기예정신고기간,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칭하여
4.1-4.25 , 10.1-10.25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세무서에서는 1월, 7월 초순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만
세무서에서와 홈택스에서는 1. 1일(또는 7.1일)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표시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시작일은 1일입니다. 마감일은 공휴일 등이 끼지 않는 한 25일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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