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는 공제가 안되고 2008년도는 공제가 되네요.ㅠㅠ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능하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1일이상 월단위로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사례 7> “교육비공제”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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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고등학생과 취학전 자녀가 있으며, 당해연도에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는 100만원이나 장학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하였고, 학원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다. 취학전 자녀의 태권도장비 10만원은 매월 지출하였다. 고등학생 자녀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고, 취학전 자녀는 부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등록금 350만원)을 수료하였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임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며,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남편은 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80만원, 부인은 취학전 자녀 태권도장비 120만원을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
-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을 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학자금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으로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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