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8. 1. 5. 07:12
2008년 달라지는 것들 잡동사니

2007/12/25 09:15

http://blog.naver.com/mtd1040/30025737004

# 세제·금융·부동산

- 재건축조합 주민 75% 동의로 설립

- 은행창구에서도 보장성 보험 판매

- 1000cc미만차 고속도 통행료 할인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6%, 8000만 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200만 원 이하 8%,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7%,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현재는 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 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등도 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교통·교육·노동·환경

- 교육기관 취업률·장학금 등 공개

- 20인이상 사업장도 주5일제 시행

- 둘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1000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내년부터는 1000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 법무·경찰·보건복지

- 건강보험 장제비 지급 제도 폐지

- 동물 학대땐 최고 500만원 벌금

- 20세 이상이면 재판 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시행=1월부터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내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407명으로, 이 중 60여 명은 여성이다.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 문화·관광·여성·농림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내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