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9. 23:51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337222 상가분양에 대하여.... | | 답변일자 : 2006-08-03 |
● 질문 | |
2005년1월10일에 상가 5평을 분양계약하고 1차 2차 중도금을 치룬후 상가를 팔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등기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미등기로 봐야 되는건지 | |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상가를 분양받아 그 상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부동산에 관한 권리(상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아래과 같은 방법으로계산합니다. - 아 래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분양권 양도는 제외)=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양도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8천만원 이하27%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36%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분 : 50% -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양도분 : 40% 5)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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