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51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337222

상가분양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06-08-03
질문
2005년1월10일에 상가 5평을 분양계약하고 1차 2차 중도금을 치룬후 상가를 팔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등기를 내지 않은 상태인데...미등기로 봐야 되는건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상가를 분양받아 그 상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부동산에 관한 권리(상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아래과 같은 방법으로계산합니다.

- 아 래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분양권 양도는 제외)=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양도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8천만원 이하27%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36%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분 : 50%

-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양도분 : 40%

5)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