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12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22667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상가분양권의 취득시기| 답변일자 : 2007-05-17
질문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인하여 조합에 수용당하면서 주택1개와 상가분양권1개를 취득하였습니다. 아직상가가 건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려합니다. 이때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만약 상가가 건축이 완료된경우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부동산을 분양 받을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때(분양계약일)이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건물이 완성된때 당해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되는것이고 다만 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사용경우 사실상사용한때가 취득시기가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