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9. 23:12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22667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상가분양권의 취득시기 | | 답변일자 : 2007-05-17 |
● 질문 | |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인하여 조합에 수용당하면서 주택1개와 상가분양권1개를 취득하였습니다. 아직상가가 건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려합니다. 이때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만약 상가가 건축이 완료된경우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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