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 2006년 이후 |
3년~5년 미만 | 10%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10년 이상~15년 미만 | 30% |
15년 이상 | 45% |
○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 적용 사례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거주요건 미비)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구 분 | 개 정 | |
2006년 | 2007년 이후 |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예외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1세대3주택 | ||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인세 30%세율 추가과세(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제64조 제1항)
○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 토지(60% 세율)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경제방_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분양권의 취득시기 (0) | 2007.08.19 |
---|---|
분양권을 전매시 양도소득세 신고 (0) | 2007.08.19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0) | 2007.01.25 |
국민주책채권 매입 비율 (0) | 2006.10.16 |
1가구 1주택 6억 넘을 경우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0) | 200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