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2:28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2006년 이후

3년~5년 미만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15년 미만

30%

15년 이상

45%

○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 적용 사례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거주요건 미비)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구 분

개 정

2006년

2007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예외 :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

원칙 : 실지거래가액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1세대3주택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법인세 30%세율 추가과세(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제64조 제1항)

○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 토지(60% 세율)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