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09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24913

분양권전매시 신고| 답변일자 : 2007-05-23
질문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양도소득이 전혀없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