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8:52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쉬워졌다.. 부가가치세

2006/01/20 11:21

http://blog.naver.com/taxpark33/50001121727

사업양수도시 부가세 면제 쉬워졌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하게 되고 사업장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부른다. 즉,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양도되는 사업장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상 사업의 포괄양수도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인은 양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 납부하며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게 되는 과정상에서 부가세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에는 세수실익도 없으면서 사업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또 사업양수자는 약 30일 후에나 낸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므로 세수는 중립적인 반면 납세불편과 행정부담만 가중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성의 계속’이라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본래 사업 양도 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수도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위에서 말한 ‘사업성의 계속’이란 사업과 관련한 권리나 의무까지 양수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세법개정으로 사업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사실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양수자의 간이과세 여부, 양수자의 업종 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해왔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인 양수자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거래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첫째, 양수자의 과세유형을 불문한다.

종전에는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종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과세 혹은 간이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한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기만 하면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사업포괄양수도로 부가세 비과세 받은 경우 양수자는 그 이후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둘째, 사업양수 후 업종을 변경해도 괜찮다.

또 종전에는 사업을 양수 받은 자가 양수 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해 버린다면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않아 부가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로 종종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수 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

대신,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만 부가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양수도 절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양수도가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양도 후에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사업양수도로 인정 받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알맹이 조세뉴스" 비즈앤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