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9. 23:20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3.jsp?minwonno=407813

사업양도양수여부| 답변일자 : 2007-03-22
질문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상가를 하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잔금만 남게놓고 홍길동에게 원가로 양도하였습니다

- 분양가액 : 485,000,000원
- 양도가액 : 350,000,000원
- 불입금액 : 350,000,000원(부가세 환급세액 19,500,000원)

질의1)

제가 홍길동에게 양도하면서 환급받은 부가세 19,500,000원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사업양도양수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없이
폐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갑설) 사업양도양수로 본다
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양도한 것이고 매수자는 계속해서 분양대금을 불입하므로 사업양도양수로 본다
또한, 제가 환급받은 것을 납부하고 매수자가 환급받는다면 이는
행정의 낭비이므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사업양도양수가 아니다
제가 분양대금을 불입하는 과정은 하나의 거래로 볼수 없고 단순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는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과정은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양수가 아니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는 이를 근거로 환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양설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회신을 조속한 시일내로 하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하고, 귀하의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상가를 취득하여 사업개시전에 등록한귀하께서그 부동산취득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타인에게포괄적으로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당해 상가 분양권 양도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