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구름너머 2007. 8. 14. 16:13

아래의 내용은 건설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센터의질의 응답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ct.go.kr/home.do

☞ 질의내용

준공전 상가의 분양권 전매(포괄양수도계약 포함)시
검인대상인가요?


[공지52]에 의하면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되지만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에 해당되므로 검인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공지65:준공(사용승인)일 이전(준공일 포함) 선분양인 경우 최초 개인이 소유권등기가 되는 시점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검인처리)]



☞ 답 변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포괄양수양도 계약중 부동산부분(신고대상)에 대해서 거래된다면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질의하신것처럼 선분양에 대한 분양 및 분양권 전매 등에 해당되므로 검인대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