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 |
종 전 | 개 정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 (조세특레제한법 86의2) | |
종 전 | 개 정 |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3.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 (소득세법시행령 16) | |
종 전 |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 월150만원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 (소득세법 52) | |
종 전 | 개 정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 |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 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소득세법시행규칙 58①4호) | |
종 전 |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소득세법 52) | |
종 전 | 개 정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만 소유한 자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 7.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소득세법 52①) | |
종 전 |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
| 8.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소득세법시행규칙 58) | |
종 전 | 개 정 |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
| 9.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시행령 113 ②, 소득세법시행령 216 ③, 소득세법시행규칙 58 ⑤ | |
종 전 | 개 정 |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 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 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 (퇴직연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 ※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 |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 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 -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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