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26. 10:56
법무사보수표 (2006. 4. 1. 시행) 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1. 보수료 160,000원 (기본보수료 70,000원, 원인서류작성료 30,000원, 검인(실거래)신고
30,000원, 등록세신고-납부대행료 30,000원)
2. 누진료 : 실거래가액(또는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가지 385,000 + 5억원초과액의 6/10000
3. 교통비 : 30,000원 (관내인 경우, 등기소가 지방인 경우는 추가됨)
*** 예를들어 실거래가격이 2억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기비는
보수료 160,000원 + 누진료 165,000 + 교통비 30,000원 = 355,000원
(출처 : '법무사 경비는 보통 얼마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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